[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연말까지 ‘고액체납자 체납액 제로화 집중기간’을 운영하며 강도 높은 현장 징수와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시는 체납 징수 집중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추적팀과 각 구 징수팀을 합동 편성해 사업장·거소지·가택 수색에 나선다. 경기도와의 합동 대응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등 고강도 조치가 확대된다.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에는 압류·공매를 즉시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납을 유도하는 이원화 전략을 적용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법정 제재수단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
고액체납자의 예금·대출·휴대전화 결제 내역을 조회해 주거래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집행하고, 가상자산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추심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 보류’로 분류하고 체납 자료를 전산 관리해 연말까지 징수 목표 달성을 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의 집중 집행을 통해 체납 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이후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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