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공사가 진행 중인 전주~울산 고속도로 제2·3공구(함양~거창 구간)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16일부터 매일 거창 남상면 소재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오전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석준 씨.

시위 당사자인 근로자 김석준 씨는 “2020년 1월 19일~같은 해 8월 18일 함양~창녕 간 고속도로 2·3공구에서 일한 노임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에서 체불된 노임 3천여만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씨는 해당 요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주일째 현장을 지키고 있다.

해당 구간은 발주처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은 동부건설(2공구: 함양~거창 남상)과 두산건설(3공구: 거창 남상~신원)이 맡고, 협력사로 금풍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사무실은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에 위치한다.

임금 체불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는 향후 발주처·원도급사·협력사 간 계약 관계와 대금 정산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노동당국의 조정·진정 절차와 시공사·협력사의 대응에 따라 사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공공 발주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문제와 직결된 만큼, 관계 기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과 구제 절차 안내가 요구된다. 아울러 동일 공구에서 근로한 인원의 추가 피해 여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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