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료과목별 개시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기피과’로 불리는 과목은 조정 절차 개시에 적극적인 반면, 환자 선호도가 높은 ‘인기과’는 참여율이 낮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10건 중 3건은 여전히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진료과별로는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신경외과(78.4%) 등에서 개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진단검사의학과·한의과(각 50%)는 평균 이하 수준이었다.
조정 참여를 꺼리는 과목일수록 환자 접근성이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50%로 가장 낮았고, 의원급 54.4%, 치과병원 58.6% 등 개시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사고 내용별로는 효과 미흡(44.4%),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과민성 반응(56.3%) 순으로 낮은 개시율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의료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조정이 개시되면 90일 이내 법정기한 내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14일 이내 참여 의사를 통지할 경우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각하돼 실질적 구제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