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되며, 시행 시점은 10월 25일 첫차부터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관한 포스터(경기도 제공)
도는 어려워진 버스업계 경영 여건 속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시설 개선, 안전 강화, ‘The 경기패스’ 등 교통복지 확대를 병행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The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이 추가됐다. 예시 기준으로 광역버스 월 40회를 이용하는 30대는 인상 이후에도 환급 적용 시 월 교통비가 8만 9,600원(회당 2,240원)으로 낮아진다.
도는 지난 7월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요금 조정을 확정했다. 앞서 2023년 서울·인천의 요금 인상 당시에도 경기도는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속에서도 도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요금 조정 배경으로는 유가·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구조적 요인이 꼽혔다. 버스 이용객 감소로 누적 적자가 확대되며 운행 감축과 인력 이탈 등 악순환이 심화된 점도 고려됐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2023~2024년 약 1,700억 원으로 추산됐고, 2026년까지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체감형 교통복지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을 예고했다.
서비스 개선책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 4대 핵심민원(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간격 위반) 근절에 나선다. 무정차 암행단속, 친절기사 인증제, 법규 위반 행정처분,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강화해 업계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민원처리 방식 개선,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차내 시설개선사업 이행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도는 정책 전 과정을 점검해 안정적 운행 횟수와 배차간격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 부담 완화책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병행된다. 6~18세 도민에게 연 24만 원 한도 환급을 100% 제공하며, 2025년 10월부터는 지역화폐 앱 내 교통비 쿠폰 서비스로 환급액의 교통비 재사용을 유도한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요금 조정과 복지·안전정책을 병행해 재정건전성과 이동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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