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식약처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미국산 수입 참깨에 대한 농약잔류 정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제초제(농약)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느슨한 잔류농약 검사가 국민 불안을 자초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치(0.05mg/kg)의 19배(0.934mg/kg)가 초과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식약처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정해 놓고도 정작 미국산 참깨에 대한 정밀검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식탁 위 안전을 지켜야 할 기관이 행정 편의주의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제초제다.
식약처는 국내 기준을 쌀·참깨 0.05mg/kg, 밀 5.0mg/kg, 옥수수 3.0mg/kg, 대두 15mg/kg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참깨 잔류허용 기준은 무려 40mg/kg으로 국내보다 800배나 높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차이를 알면서도 식약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며 “미국산 수입 참깨가 24차례(1,820톤)나 들어왔는데, 고작 2건만 검사하고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국민 편인지 수입업자 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또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이 국내보다 6배나 높은 미국산 밀(30mg/kg)은 올해에만 180만 톤이 수입됐는데, 식약처는 2016년~2022년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정밀검사를 중단했다”며 “이는 안전행정의 포기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농업인들은 수입개방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국민은 농약 범벅 수입농산물로 건강을 위협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식약처는 전면적인 정밀검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개호 국회의원은 “수출국의 잔류농약 기준이 국내보다 높을 경우,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국민 건강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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