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건조한 가을철 기후와 더불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을 기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에서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앞당겨 총 54일간 조기 운영한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건조한 가을철 기후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지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예년보다 앞당겨 조기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기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가동 시기를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54일간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내외 주요 인사 방문이 예정된 만큼,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등산객과 임산물 채취자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본청 2개조(10명) 및 11개 읍·면(42명)에 배치하여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2대(7개소), 산불신고 단말기(GPS) 52대, 산불진화차량 12대, 임차 헬기 1대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초동 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영농 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온 만큼, 군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지를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발생 시 즉시 119 또는 산림청 산불신고전화(1688-3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청정한 가을 산림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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