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특례시 장안·팔달·영통구 전역이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지정은 6월 27일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난 주택가격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구가 대상에 포함됐다. 수원에서는 장안·팔달·영통구 전역이 적용 대상이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사전 대응 성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행정기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 신고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허가구역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의무도 강화됐다.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금융 규제도 상향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과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이 병행된다.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기존 70%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40%로 강화됐다.
수원시는 허가신청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전 대응’이라며 아파트 매수 시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처는 수원시 토지정보과, 장안구 토지관리과, 팔달구 토지관리과, 영통구 토지관리과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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