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며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등했다. 2019년에는 36건 중 1건만 패소했으나, 올해는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됐다.

특히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3건, 2025년 2건 등 총 5건에서 약 4,487만원이 전용됐으며,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역량강화 및 소송 실무 교육이 중단되었다. 이는 조직의 법적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소 사유로는 주로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과 처분사유 부존재가 꼽혔다. 주요 사례로는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신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으나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수입신고 미이행 사유로 압류했으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광고 심의 미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내렸으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낮았던 경우 등이 있었다.

박 의원은 “소송 패소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흔들리면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패소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