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한 생계형 취약계층 중 절반 이상이 납부를 지속하지 못해 승인 취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체납자 부담 완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체납세대 가운데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취소된 비율이 무려 5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가 5만 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은 35.9%로, 2020년(28.6%)보다 7.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체납자의 납부 의지 부족이 아닌 경제적 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체납으로 일시 완납이 어려운 경우 체납 개월 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해 급여가 정지된 가입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다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납부가 5회 이상 연속 미이행되거나 횟수가 5회 미만일 경우 그 안에서 미납이 발생하면 승인 자체가 취소된다.
박 의원은 “성실 납부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가계가 많다”며 “지금의 분할납부 제도가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완충지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납부 지속을 위한 구조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