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농지 보전을 위한 재원인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이 5년 새 800억 원 가까이 불어났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한국농어촌공사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1.9% 증가했다. 공익 목적 기금 수입을 뒷받침해야 할 부담금이 제때 걷히지 않으면서 기금 운용의 신뢰도와 재정 효율이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분할납부 연체가 지목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30% 이상을 사전납입한 뒤 잔액을 4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다. 문제는 제도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집행·사후관리에서 구멍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6월 기준 납입기한이 지난 연체채권 394억 원 가운데 64.2%(253억 원)는 농지전용 허가 후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우 허가가 취소되면 부과 자체가 소멸할 수 있어, 국가 재정수입이 영구히 사라질 위험이 커진다

관리 책임 공방도 남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허가 및 부과·징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기금 위탁관리 기관이라면 허가 단계에서의 수입 전망, 미수채권의 성격·회수 가능성 진단, 분할납부 모니터링과 같은 ‘능동적 채권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2024회계연도 기준 대손충당률은 0.8%(미수 2,336억 원 중 충당금 18억 원)에 불과해, 회계적 손실흡수능력까지 취약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윤준병 의원은 “지자체 소관’을 이유로 한 소극 행정이 미수채권 누증과 국가재정 손실로 이어졌다”고 꼬집으며, 실제 회수 가능 규모를 정밀 산정해 적정 대손충당금을 재설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이후 사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분할납부 승인 요건과 이행관리, 착공 지연 시 단계별 제재·회수 기준을 명문화해 ‘허가→납부→착공’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전환이 요구된다. 농지 보전 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 허점을 메우는 실질적 집행력부터 복원해야 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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