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8~9월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에서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2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점검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시공 중인 10개 사업자와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2개 현장은 도민감리단과의 합동으로 위반 사항을 적발해 품질·안전 확보 효과를 높였다고 밝혔다.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하는 모습(경기도 제공)
점검반은 직접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충족,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수주 업체가 자사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받은 측이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확인돼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입찰 단계뿐 아니라 공사 수행 전 과정에서의 적법 시공 보장을 원칙으로 면허 대여 관행 근절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도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건설사업자 7곳을 점검해 2곳에서 상호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도는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연계해 입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행위 차단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민감리단 합동 점검 확대, 등록기준·기술인 배치 상시 점검, 불법 하도급 무관용 원칙 적용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위법 적발 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병행해 재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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