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3차 추가 접수와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동시 추진한다.
[시사의창=신민철 기자] 순천시가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중 지원정책을 시행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3차 추가 접수와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동시 추진한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3차 추가 접수는 1‧2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 중 공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같은 날 이전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 법 위반자, 공익수당 수급자와 세대를 분리했으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 검증 후 오는 11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1‧2차 공익수당을 통해 총 16,115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약 97억 원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3차 접수는 추가 수혜 대상 발굴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농어민 복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순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용 중인 자뿐 아니라 사용 종료 또는 예정인 자도 신청을 통해 감액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1년 범위 내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는 50% 경감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해당 대부계약 또는 사용 허가 부서에 소상공인확인서나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두 지원정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 대책으로,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민철 기자 skm1006@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순천시 #농어민공익수당 #소상공인지원 #임대료감면 #중소기업 #지역경제활성화 #노관규시장 #상생도시 #순천사랑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