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 지역구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상임위 의사일정과 안건을 조율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 등 소관 법안·예산 심사를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의 간사 선임 사실은 이날 공식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제21·22대 국회에서 연속으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고, 올해 여름 본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한 이른바 ‘농업 민생 4법’ 처리에 앞장선 바 있다. 지역·전문매체 보도는 해당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윤 의원의 주도적 역할을 전한다.

정책 설계 경험도 강조된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중장기 농정과제 설계에 관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일 보도는 “여야 간사 공조를 통한 정책 중심 국감”을 주문하는 상임위 내부 기류와 함께, 야당 간사로서 윤 의원의 조정·교섭 임무를 부각했다.

입법 성과도 누적되고 있다. 시민단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의 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은 190여 건 규모로 집계된다. 농정 현안과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한 추가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예산 심사와 후속 시행령·고시 정비 국면에서 간사단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소멸 위험과 농가 소득 불안정, 수입 개방 압력이 겹친 상황에서 농어민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간사단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과 ‘해양강국 실현’을 목표로, 법·예산 패키지와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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