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한시 지원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수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의료급여 1종 자격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침수 피해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재난 복구 사업의 일환이다.

북구는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중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기준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재난으로 사망·실종된 사람의 유족과 주택이 전파·반파된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진찰, 입원, 수술, 재활 등 필수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장애인 보조기기, 틀니·임플란트 등 생계형 의료비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지원은 소급 적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병원·약국을 이용하며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된다. 다만,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이번 사업에 총 12억 7천만 원을 투입, 약 500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연말까지 가능하며,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지난여름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한시적 의료급여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오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개별 안내문 발송과 문자 알림을 통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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