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국 곳곳에서 폭탄 협박과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첫 판결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탄 테러 예고와 허위 협박이 잇따르며 경찰과 소방 인력이 반복 출동하고, 행정력 낭비와 시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는 실제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해당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첫 판결부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후 첫 사례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그치면서,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세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며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중협박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균택 국회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폭탄 협박은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안보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며, “대규모 국제행사 중 공중협박이 발생하면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또 “공중협박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그 실효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허위 협박을 포함한 범죄 행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기소 방침을 세우고, 필요 시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하남 스타필드와 신세계백화점, 광주 롯데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이어지고, 여의도 불꽃축제 및 초등학교 폭파 예고까지 등장하는 등 공중협박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박균택국회의원 #공중협박죄 #폭탄협박 #국민안전 #국가안보 #솜방망이처벌 #법무부 #양형강화 #APEC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