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지난 9일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폭력의 상처 치유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24명 등 총 150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는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소송의 종결이 아니라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억울함을 안고 살아온 유족과 그 아픔을 함께한 전남도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진실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위령사업과 교육·문화사업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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