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섬과 벽지 주민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도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섬·벽지 지역 가입자들은 도시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도 실제 차량 고장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모든 보험사에 공통 적용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이나 제재가 어려운 상태다.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섬·벽지 지역에는 약 17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보험 가입 가능 인구는 약 27만 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보험료 69만 원 기준으로 추산할 때, 보험사들은 섬·벽지 가입자들로부터 연간 약 1,195억 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차도선을 통해 섬으로 이동한 차량은 1,102만 대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 역시 섬 내에서 차량이 고장나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보험 가입 시 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지만, 실제 고장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 원을 들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문제의식을 공감한다”면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 개발 검토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정작 섬과 벽지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차별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헌법상 평등권에 따라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하고, 섬·벽지 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긴급출동 서비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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