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국내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이 국제 기준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태조사를 거쳐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디카페인 커피 시장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8,641,962kg으로 2020년 6,463,307kg에 비해 약 2.9배 증가했다.
전체 커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8%에서 1.3%로 늘었다. 수입량 또한 2020년 988톤에서 2024년 1,700톤으로 1.7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1,399톤이 수입되어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불면증과 부정맥 등 카페인 부작용을 피하려는 소비자의 건강 인식 변화가 자리한다. 특히 임신부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일반 커피 대신 디카페인을 선택하는 소비가 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카페인 함량 90% 이상 제거’만 충족하면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어 논란이 제기돼왔다.
반면 미국은 농무부 상업용 품목설명서에 따라 커피 원두 고형분 기준 카페인 잔류량을 0.1% 이하로 규정하고, 유럽연합(EU) 역시 커피추출물 또는 농축물의 잔류량을 0.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즉, 한국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소비자가 ‘완전한 디카페인’으로 인식하는 제품과 실제 함량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9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정부에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정부는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종합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표시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희승 의원은 “디카페인 커피는 건강과 직결된 만큼, 기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