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은 10월 2일 오후 4시 28분경,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을 통항 중이던 선박 A호(139톤)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고 밝혔다.사진은 여수해경 방제정이 해양오염 방제작업 중인 장면.[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여수 앞바다에서 선저폐수 불법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해 해경이 해당 선박을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기용)는 "지난 2일 오후 4시 28분경, 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을 통항 중이던 A호(139톤)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해 약 50L의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여수해경은 W정박지 해상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방제 작업을 진행하던 중 A호 주변 해상에서도 유막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해당 선박은 조선소 수리 후 이동 과정에서 장비 점검을 하던 중 실수로 잠수펌프 스위치를 작동시켜 선저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연평균 208건에 달하며, 올해도 9월 말 기준 이미 126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어선 등 소형선박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에 기름이나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취약 시간대인 야간·새벽에는 드론 감시를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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