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가 불법 소방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훼손, 피난·방화시설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대상이며,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동일인 기준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김병상 화재예방과장은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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