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는 29일 오전 9시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지부장 나두석)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29일 오전 9시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지부장 나두석)와 협약서를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협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4월 북구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이후 1년 5개월 동안 총 6차례의 예비·실무 교섭 과정을 거쳐 임시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주요 합의 사항에는 생일휴가 신설,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보장 등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돕는 조치들이 담겼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악성 민원 대응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지원, 민원 부서 CCTV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홈페이지·조직도 상 개인정보 최소 공개 등 실질적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7년 9월까지 2년간이며, 북구는 이번 합의가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구청장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공직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직원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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