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금)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68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시민사회 74개 단체가 오늘(23일) 오전 9시 공동 특별성명을 내고 “관세 등 대미협상은 국가존망이 걸린 사안이므로 결과를 즉시 서명하지 말고 전면 공개한 뒤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시에 “국민개헌권을 제도화하는 직접민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부분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단체들은 오는 9월 26일(금)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지와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단체들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관세협상 문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과(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로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점(9월 16일)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국정과제의 선후·완급과 경중 설명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국민개헌권 보장’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은 국익 증감 수준이 아니라 국가 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며 “비상시국일수록 절차를 비밀에 묻지 말고 과정·쟁점·대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 요구도 적시했다. 첫째, 대미 관세협상 타결 시 정부는 문서에 즉시 서명하지 말고 전면 공개한 뒤 헌법 제72조(대통령 필요 시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위 중요정책 국민투표)에 따라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둘째, 같은 날 ‘국민개헌권’ 등 국민주권 행사 보장을 위한 직접민주제의 단계적 도입(부분개헌)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헌법 제130조는 개헌안의 국회 의결(재적 3분의 2 찬성)과 이후 30일 내 국민투표 절차를 명시한다는 점을 단체들은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또한 “정파 이해나 집단사고가 아니라 열린 집단지성으로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권국익 수호·민생 우선·국민주권행사 보장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최소강령으로 하는 ‘제3의 연대연합조직’ 결성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개헌개혁행동마당을 포함해 51개 동참단체와 23개 연대협력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배경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투표 제도는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와 제130조의 ‘개헌국민투표’로 구분되며, 절차와 집행은 국민투표법이 정한다. 국민투표법은 투표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효력 다툼과 무효소송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9월 26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서 제안 취지와 추후 행동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인·단체·정당의 폭넓은 참여를 호소할 방침이다. 정부가 향후 협상 경과와 문서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지 주목된다. 성명서 전문은 별지로 제공됐다며 공개 검토를 예고했다. 시민사회가 ‘정책 국민투표’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공식 의제로 띄운 만큼, 국정과제 추진 방식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헌법 제130조는 개헌안 공고 후 60일 내 국회 의결(재적 3분의 2 찬성)과, 의결 후 30일 내 국민투표·확정·공포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정책 국민투표는 대통령 발의에 따라 시행되며, 구체적 집행은 국민투표법에 따른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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