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계기로, 성범죄 2차 가해 및 갑질 행위를 방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곡성군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계기로, 성범죄 2차 가해 및 갑질 행위를 방조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공무직원 3명은 실제 가해 행위자로 확인되었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 등 총 7명에 대한 징계 요청이 내려졌다.

이번 사안은 피해자가 신입 공무원으로, 성범죄 사건 발생 이후 제대로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원이 드러냈다.

특히 유근기 전 군수에 대해서도 사건 보고와 재발 방지 조치 미이행 등 책임 소재가 지적되면서 수사의뢰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공무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한 달 이내에 열어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공무원 및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징계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내부 사안이 아니라 조직 문화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 의식의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도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징계 결과와 후속 조치가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주목된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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