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대표의원 정길수)’는 지난 9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기본소득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해양에너지, 특히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 소득 증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 개발을 목표로 진행됐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대표의원 정길수)가 9월 19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기본소득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해양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자원을 활용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 중이다.

보고회에는 정길수(무안1) 대표의원과 송형곤(고흥1), 강문성(여수3), 김인정(진도), 최동익(비례), 최정훈(목포4), 정영균(순천1), 진호건(곡성) 의원 등 연구회원과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 연구진, 전라남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를 수행한 고두갑 교수는 전남이 보유한 해양에너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도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형 모델과 도민이 참여해 추가 수익을 얻는 이익공유형 모델을 결합한 이중 구조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득 환원 효과와 주민 참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길수 대표의원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가장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갖춘 만큼,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판 삼아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는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전라남도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민 소득 환원 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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