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화순군 농촌활력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사무소 화순지원, 나주시가 협력하여 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수행한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화순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섰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2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고사리, 도라지, 곶감, 수산물 등이며, 전통시장·대형마트·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이 진행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지난 2주간 자율점검과 홍보를 통해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 방법과 중요성을 안내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의적·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명절 기간 군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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