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업·다운 계약’과 허위 신고,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진행하며,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이 대상이다.

경기도청사 전경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시세조작 목적의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신고, 직접 거래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가 불법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특히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출처 내역을 면밀히 검증한다. 조사 대상에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거래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불충분하거나 미제출 시 출석조사가 이뤄진다.

도는 조사 결과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최대 10%(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자격자 불법 중개나 공인중개사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한다.

지난 상반기에도 도는 거래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해당 지역 시·군·구의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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