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시사의창=원희경 기자]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발생 179일 만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 대안을 의결했다.

특위 출범 145일 만의 결론이며,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피해구제법 제정까지 287일), 이태원(570일), 12·29 여객기(본회의 통과까지 109일) 등 주요 참사와 비교하면 논의·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대안은 여야가 낸 5개 법안을 통합·조정해 ‘피해 지원’과 ‘지역 재건’ 두 축으로 설계됐다. 총 6장 68개 조문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산업단지‧공장, 농업‧임업‧수산업 피해 복구 지원 절차,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권한 위임과 규제 특례를 포괄했다.

핵심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와 지역 경제 회복 수단을 동시에 세운 점이다. 총리 직속 위원회는 기존 일반법으로 보상·지원에서 빠졌던 항목까지 추가 심의·의결하도록 했고, 피해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해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 협업 기반의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특히 특구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밤·잣 등 수실류 재배를 허용하는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민간투자를 끌어오는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면적 1만㎡ 이상 등)을 갖추면 지정할 수 있고, 관련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거나 시·도지사 승인으로 간소화하는 규제특례를 폭넓게 뒀다.

정부가 집계한 영남권 산불 피해는 산림 10만4천헥타르, 피해액 1조818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5월에만 복구비 1조8,809억 원을 편성·발표하며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사각지대를 줄이려 했지만, 대규모·광역 피해의 장기 복구와 지역 재창조를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6월 말 경북 안동 등 피해 주민들이 상경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닿아 있다. 이번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시행령 위임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3개월 내 적용된다.

특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장 요구를 반영해 문구를 다듬었다. 총리 직속 재건위 정원(정부·민간 15인 이내)과 재정·세제·규제특례의 적용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산업단지·공장 복구, 농·임·수산 시설·장비·작물 피해 지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임미애·김형동·이만희·박형수·이달희·임종득 의원 등 여야 위원들이 지역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설득을 이어온 것도 신속 처리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산불특별법은 속도와 두께를 동시에 겨냥했다. 참사 179일 만에 ‘지원 → 재건 → 투자’로 이어지는 법적 레일을 깔았고, 컨트롤타워 일원화와 권한 위임·규제 특례로 집행력을 보강했다. 본회의 문턱까지 넘는다면, ‘지원’을 넘어 ‘재건’ 중심으로 국토·산림 정책을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제도적 기반이 이제야 만들어졌다. 남은 과제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속도와 실효성으로 답하는 일뿐이다. 약속이 실행으로 완성될 때, 산불 피해지역의 ‘재창조’가 현실이 된다. 이번 법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끝까지 집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원희경 기자 chang-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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