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한국전력은 9월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햇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19일 시행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75조 개정안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연계해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통합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청부터 심사·동의·확정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이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한전에 관련 내용을 통지한 다음 날부터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장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져,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제한되거나 단전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영업본부 백우기 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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