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사진

[시사의창=장성대 기자]전남 목포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목포시는 16일 시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열고, 지역 내 7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최초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역전 뒷골목 상점가◆평화광장 원형로 골목형상점가◆금호사랑 골목형상점가◆목포활어회플라자 골목형상점가◆씨푸드타운일반상가 골목형상점가◆씨푸드타운복합상가 골목형상점가◆중앙먹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7개소(302개 점포)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중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가 있고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5~10%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목포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시내 주요 상권 31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상인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시 관계자인 김대식 과장은 “이번 첫 지정을 통해 소규모 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목포시는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성대기자 jsd0612@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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