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부안군청사

[시사의창=최진수기자] 부안군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남북2축도로·만경6공구 관할 지자체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6일 부안군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구역 문제가 아니라 군민 권리와 새만금 개발의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안군이 문제 삼은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역사적·지리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과거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당시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을 전제로 한 행정구역 설정은 당시에도 논란이 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그대로 답습해,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구역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군민 생활권과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새로 매립된 토지와 인근 지자체의 연접성, 주민의 생활 편의성, 나아가 새만금 개발의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행정 논리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부안군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결정이 확정될 경우, 주민들은 관할권이 달라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 반경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결정을 두고 “군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 직격했다. 이어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이 특정 지역의 이익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부안군의 대법원 소송 제기는 단순한 관할 다툼을 넘어, 새만금 개발의 향후 방향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전략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만약 부안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만금 사업 전반에 걸쳐 ‘역사적 정당성과 지역 균형발전’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현 결정이 확정된다면, 부안군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전북 내 갈등의 불씨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부안군의 이익을 넘어, 새만금 개발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부안군의 법정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낳든,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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