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미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대미 수출기업뿐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되며, 오는 29일부터 기업 모집에 들어간다.
이번 확대 결정은 지난 7월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긴급 특별지원대책 회의에서 확정됐다.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해당 자금을 신설해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8월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특별경영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융자 ▲5년 상환(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이차보전율 2.5% 고정 지원 조건으로 제공된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이 면제되며,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확대 조치가 관세 부과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1577-5900)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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