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4건을 처리헀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장성군의회(의장 심민섭)가 9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열린 제3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안건 4건 등 지역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민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차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15건은 원안 가결,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해 2건은 원안 가결, 「장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489억8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8%(254억3천1백만 원) 증가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건, 2억800만 원은 삭감·조정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민섭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았다.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광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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