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크게 줄이고 농촌협약의 실행력을 높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음이 확인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현행 ‘기본계획→시행계획→지정’의 2단계 계획 체계를 ‘기본계획→농촌특화지구계획→지정’으로 단순화한다. 둘째, 중앙정부-지자체가 맺는 농촌협약의 연례 성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불성실 이행이나 허위 신청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명문화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시장·군수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갖춰야 해 기간·행정비용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의원안은 별도의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해 기본계획과 연동하되, 지정에 필요한 검토와 요건을 이 계획에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병목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생활·생산·경관 정비와 소규모 전략투자가 더 빠르게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개정안은 농촌협약의 관리체계도 손본다. 법률상 농촌협약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계획 이행을 위해 체결하는 협력 약속인데, 그간 보고 항목·절차가 모호해 성과평가의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안은 이행실적 보고서의 필수 항목을 명확히 하고 매년 3월 말까지 제출토록 못박았다. 아울러 이행 태만이나 거짓 신청이 확인될 경우 협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최근 농촌협약을 통해 다수 지자체와 집약·통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정읍시와 하동군 등을 포함한 21개 시·군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96개 시·군으로 늘었다.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농식품부는 공모·평가의 절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회 차원의 법령 보완이 병행되면 현장의 추진 속도와 관리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복잡한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끊고, 국가-지자체 공동 정책수단인 농촌협약을 성과 중심으로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균형·생활권 단위의 농촌공간 재편과 난개발 억제, 맞춤형 특화사업의 속도전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어떤 수정·보완을 거칠지 주목된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연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병행될 경우, 정읍·고창을 비롯한 각 지자체의 현장 체감도가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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