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책 국회토론회 포스터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건축공간연구원(AURI)과 함께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주최기관장 인사에 이어 연구자·지자체·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농촌공간 재편의 우선순위와 실행체계를 논의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촌을 국가공동체의 기반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로 규정하며, 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갖춘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 거점으로서의 농어촌 육성’을 언급하며, 농촌을 생산기지에 머무르지 않는 지속가능 성장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이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책 과제로는 빈집 정비, 교통취약지 맞춤형 DRT(수요응답형 교통), 지자체와 중앙이 성과계약을 맺는 농촌협약 등이 제시됐다. 이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정주·산업·경관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으로 평가됐다.

발제 세션에서 KREI 한이철 실장은 농촌을 국가 미래의 전략공간으로 격상하고, 부처 칸막이를 넘는 협업과 법·계획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AURI 여혜진 센터장은 소멸·쇠퇴 대응을 위해 컴팩트 허브형, 거점 네트워크형, 순환 루프형 등 세 가지 재구조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와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현장 사례로는 김제 ‘쨈매 프로젝트’가 소개돼 청년·생활인구의 창업·공동체 활동이 농촌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농식품부, 학계·지자체·재단 등이 참여해 실행 로드맵을 점검했다. 좌장은 이유직 부산대 교수가 맡았고, 현장의 수요 변화에 맞춘 DRT 설계, 노후 주거지 정비의 재정분담, 농촌협약의 성과관리 체계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입법·재정 뒷받침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특별법’,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법안’,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동권 법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을 도입·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빈집특별법은 방치주택 정비·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 예산 측면에서는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편성 등 농촌소득 보전·지역경제 선순환을 겨냥한 재정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 대상과 설계는 확정 절차가 남았지만,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월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이 예고되며 정책 실험의 무게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공간정책을 단일 부처 과제가 아닌 ‘국가 균형성장’ 어젠다로 끌어올리고, 빈집·교통·협약 등 핵심 사업의 현장 적용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과제는 명확하다. 법·제도 정비, 재정분담 구조 확립,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까지 삼박자를 갖춰야 농촌공간 대전환이 현실이 된다. 오늘의 논의가 정책 설계와 집행의 간극을 줄이는 계기가 되어, 농촌이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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