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금융기관 등 대주와 협상을 통해 전체 원리금 350억 원 중 121억 원만 지급하며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지급할 재원은 군청사 신축자금에서 지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철 합천군수가 10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합천군 제공)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메리츠증권 등 대주가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PF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리금 기준 223억 원을 연대해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당초 127억 원만 감액된 수준이었다.

합천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타 지자체 유사 판결 사례 분석을 통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 실익 부족을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

대주 측과의 협상 결과, 군은 총 102억 원의 추가 감액을 받아냈으며, 121억 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합천군은 협상에서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을 강조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1년 이상의 항소심과 수 년이 걸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지급액이 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자 부담도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잔여 원리금 350억 원 기준, 하루 이자만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장기 소송에 따른 누적 이자 부담이 활동적인 협상을 이끌어냈다.

합천영상테마파크(합천군 제공)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은 합천군이 1607㎡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 원(대출 550억 원, 시행사 자부담 40억 원)을 투입해 총 200실 규모 7층 호텔을 건립하고, 시행사에는 20년 운영권, 군에는 기부채납 조건의 민간투자사업(PPP) 방식이었다. 그러나 작년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대표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올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금융기관과의 소송은 종결됐지만, 시공사와의 대출원리금 분담 협의는 아직 남아 있다. 합천군은 “향후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에 실패할 경우 구상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군 재정 악화와 군민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채무 문제를 조기 해결한 것으로, 향후 시공사와의 협의 결과가 추가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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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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