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9일 오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청렴이 곧 의정의 경쟁력’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의회가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지난 9일 오후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 ‘청렴이 곧 의정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설명을 넘어, 실제 의정활동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조항, 외부강의 및 겸직 신고 의무, 갑질 금지와 공정한 직무수행 원칙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포함했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신뢰받는 의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직원들이 청렴을 염두에 두고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도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8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두 번째 교육을 진행하며, 청렴 의식 함양과 실천 문화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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