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1,712건, 32억 6960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4.1%가 증가한 세액으로 함평군은 군민이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사의창=오명석 기자] 전남 함평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군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1,712건, 총 32억 6,960만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함평군 관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군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고,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증은 함평군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명석 기자 23483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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