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03원(월 278만327원,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 9일 고시했다. 시는 최근(8월29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1만2930원)보다 2.89% 인상된 시급 1만330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월 215만6880원)보다 시급 2983원 높은 수준이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2983원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 기준 약 62만 원이 더 많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29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1만2930원)보다 2.89% 인상된 시급 확정했으며, 월 209시간 기준 278만327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접고용 노동자 약 9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줄곧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왔다.

광주광역시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을 넘어 더 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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