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9일)에서 전경선 의원이 조례안의 제안을 설명 사진
[시사의창=장성대 기자]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존 조례는 원칙적 지원에 머물러 지도자들의 근무 안정성과 사기 진작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3년마다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조사◆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신설◆처우개선 우수기관 지원 근거 마련◆현장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이다.
전경선 의원은 “급변하는 청소년 복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도자들의 사기와 근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 시행으로 청소년지도자들의 복지와 근무 여건이 향상되고, 청소년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지원이 가능해져 전남 청소년 정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대기자 jsd06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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