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개식용 종식 이행 과정에서 개사육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이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의 온전한 활용을 보장해 전·폐업 결정을 서두르게 하겠다는 취지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경에는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종식법이 있다. 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세부 로드맵을 순차 확정해 이행 체계를 가동해 왔다.

문제는 현행 세법상 폐업지원금이 ‘사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으로 분류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실제 업계와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율 구조상 최대 45%까지 과세될 수 있어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의원안은 이 지원금을 비과세로 명확히 해 세 부담을 제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의 보상·지원 체계는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둔다.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마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설계를 적용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기본계획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이행 성과도 가속 중이다. 법 시행 반년 만에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전·폐업을 완료했고, 현장에선 과세 부담이 커 실질 지원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반복 제기돼 왔다. 비과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이 창업·전업 전환 자금으로 온전히 쓰일 수 있어,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질서 있는 종식’ 목표 달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과세 적용 시점을 ‘2024년 8월 7일 이후 지급분’으로 못박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 날짜는 개식용종식법의 시행령이 발효된 시점으로, 정부가 종식 로드맵을 구체화해 현장 집행을 시작한 기준점과 맞닿아 있다.

정리하면, ‘지원금 비과세’라는 세제 보완은 개식용 종식 정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장치이자, 남은 2년여의 유예기간 동안 전·폐업 결정을 앞둔 농장주의 불확실성과 반발을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핀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개사육농장주의 전업·재도약 지원과 동물복지 전환이라는 두 목표가 보다 균형 있게 진척될 여지가 커진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충격을 줄이는 현실적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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