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8일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최경식 시장에게 강도 높은 질문을 던졌다.
지난 8월 14일 항소심에서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와 대주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480억 원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대법원까지 간다면 5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남원테마파크㈜ 손해배상 청구에서 남원시가 항소심 판결로 70%의 책임을 인정받아 2억4천여만 원과 연 12%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대주단과의 소송에서도 남원시가 제기한 7가지 항변이 모두 기각돼 약 408억 원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남원시가 주장했던 실시협약 무효, 기부채납 법적 문제, 의회의 동의 절차 위반 등 모든 법적 쟁점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지적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한 의원은 2022년과 2024년 시정질문 당시 최 시장이 “패소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시장께서 말씀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8월 27일 열린 시민보고회를 언급하며 “상고 기일 이전에 시민보고회를 가진 것은 상고를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느냐”고 압박했다.
한 의원은 “이제는 시민들에게 끼친 염려와 걱정을 통감하고, 진솔한 책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시장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