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8일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지 공공임대 확대’ 추진과 관련해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 등 핵심 개선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정부는 지난 1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전국 10곳을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안양 소방경찰복합청사, 서안양우체국, 의정부우체국, 고양 일산우체국, 군포우체국 등 5곳이 경기도에 포함됐다. 대표 사업인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는 대지 3,063㎡, 연면적 3만㎡ 규모로 주민센터·소방서·지구대 등 공공청사와 함께 통합공공임대주택 2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건의한 주요 제도 개선안에는 ▲무주택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 신설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 완화(금리 1.8%→1.0%, 한도 1억 1천만 원→4억 원) ▲참여기관 인센티브 확대(재건축비·특화시설비 국비 지원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관 합동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참여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도사업의 조기 착수와 정부 협력 강화를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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