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9월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10톤 미만 소규모 연근해 어선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어선원 보호를 강화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전라남도가 소규모 연근해 어선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을 크게 늘렸다.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9월부터 10톤 미만 어선의 보험료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어선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정책보험이다.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질병·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제도로,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 확대에 따라 어선 톤급별 자부담 비율은 한층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3톤 미만 어선은 기존 20%에서 12%로, 3~5톤 어선은 20%에서 15%로, 5~10톤 어선은 22%에서 17%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어업인의 실질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지원율은 9월 신규 가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올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주는 내년 초 정산 절차를 거쳐 차액을 환급받는다. 전남도는 올해 약 150억 원 규모의 지방비를 투입해 2만여 척의 어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어민은 “그동안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아 가입을 미루는 동료들도 많았다”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많은 어민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또 다른 어업인은 “바다에서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번 조치가 우리 가족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전창우 장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불의의 해상사고에 대비해 어선원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특히 올해부터 3톤 미만 소형어선도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 폭이 확대된 만큼 모든 어선 소유자는 지역수협을 통해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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