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가 테마파크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
이번 소송은 총 460억 원대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남원 재정은 물론 정치적 파장까지 불러올 수 있다. 시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혈세 도박”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상고의 법리적 쟁점
대법원 상고의 핵심은 기부채납과 실시협약 해지권 행사 간의 법적 성격이다.
남원시는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했음에도 이를 불이행 사유로 협약 해지를 인정한 점 △시행사의 경영 실패와 수익 저조가 협약 해지 사유로 연결된 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사적 금융 논리에 의해 침해되는 점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시는 이번 사건을 민간개발사업의 일반적인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법적 성격을 지닌 실시협약의 본질을 규명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다른 지자체가 유사한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
상고 수용 가능성과 절차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재심보다는 하급심 판결의 법리 적용 오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고 인용 확률은 10% 내외다.
만약 상고가 인용될 경우,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이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평균 8개월~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전후해 판결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최경식 시장의 재선 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패소가 확정될 경우 ‘혈세 낭비 책임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시민사회 반응
찬성 측은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민 김모 씨(58)는 “1·2심이 대주단 논리만 반영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시민 이모 씨(47)는 “만약 승소한다면 수백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끝까지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상고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다.
시민 박모 씨(62)는 “시민 보고회에서 의견을 듣겠다더니 이미 결론을 내린 뒤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며 “시민을 기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 정모 씨(44)는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도박과 같다”며 “만약 시장 개인 돈이라면 상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남원시의 상고는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다면 최경식 시장은 재정 파탄 책임론에 직면하며 재선 행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반대로 극적인 승소를 거둘 경우, ‘시민 재산을 지킨 지도자’라는 평가를 얻으며 재선 경쟁에서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원시의 선택은 형식적인 법 절차가 아닌, 시민의 혈세와 지역 정치 지형을 동시에 흔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