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이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 법 체계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조항을 삭제해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 전력공급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기는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특히 도서와 산간지역의 전력공급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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