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조례동 소재 트리마제 순천1단지 아파트를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진은 금연아파트 및 보건소 관계자가 금연아파트 지정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시사의창=신민철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조례동 소재 트리마제 순천1단지를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주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정책의 일환이다.

금연아파트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도입됐으며,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도 입주민 과반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오는 12월 4일까지 3개월간 주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순천시에는 트리마제 순천1단지를 포함해 총 17곳의 금연아파트가 운영 중이다. 지정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순천시 건강증진과를 통해 가능하다.

신민철 기자 skm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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