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거창군을 비롯해 함양·합천·산청 지역 주민 수십~수백 명이 지난 4일 오후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신처에서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를 받아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지역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선출직 인사, 정당인, 지역 여론주도층 등이 다수 포함되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수십명에 이르며 수백명까지라는 소문도 따르고 있다.
주민들에게 전달된 메시지에는 창원지검 형사제4부가 2024년 9월 9일자로 성명·전화번호 등 가입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이 1년 전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뒤늦게 통보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 수사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아 들여다봤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하다”는 반응과 함께, 통보 시점이 늦어 의혹과 불쾌감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주민은 “문자에 적힌 문의처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번 통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2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유예 후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로 발송된 카카오톡 통보를 접한 지역 주민들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불안과 불신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편, 본 언론사에서는 반론을 듣기 위해 조회기관과 자료를 제공받은 창원지검 형사4부와 문의처 전화번호로 수차 통화를 시도했으나 불가능해 우선 반론없이 보도하며 추후 통신조회 이유와 추가적인 사실이 알려지거나 검찰의 반론이 제기되면 보도키로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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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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