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고 4일 밝혔다.이는 광산경찰이 위장 전입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른 대응 조치이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해, 해당 혐의자와 입지 신청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4일 “광산경찰이 위장전입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따른 대응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를 통해 신청 자격인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개소를 심사, 최적 후보지로 삼거동을 확정했다. 당시 삼거동은 전체 88세대 중 48세대가 찬성해 응모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후 동의 세대주 일부가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사태로 입지선정과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했으며, 위장전입 혐의자뿐만 아니라 입지 신청인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동시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기관 수사와 사법부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조건부 재공고’ 가능 여부 등 법적·제도적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은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하는 만큼 시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 전 과정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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