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 = 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 추진에 발맞춰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도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에서 특별조직(TF) 구성을 지시하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경기도는 법적 근거가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반영돼 전국적인 산업안전 정책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근로감독 인원 충원과 예산 확보, 현장 전문성 강화 등 세부 실행 단계에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을 제시했다. 위임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다만 임금체불,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 권한 범위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조직·인력·예산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인건비·운영비 지원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해 실질적 권한 위임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212만 4천여 개소 가운데 경기도가 26%를 차지하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도 53만 5천여 개소로 전국의 4분의 1을 넘어선다. 산업재해 역시 전국 13만 6천796명 중 경기도에서만 3만 5천245명(26%)이 발생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14일 의왕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노동안전지킴이의 사후조치 강제성 부여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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