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 기자]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안양시의 ‘공영장례’ 제도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중 공영장례를 제도화한 최초 사례로 평가받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양시는 2020년부터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해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하는 공영장례 사업을 운영해 왔다. 과거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 절차 없이 화장 후 납골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안양시는 이를 제도화해 사회적 존엄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안양시 사례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통합과 인권 존중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인의 마지막 길을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며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안양시는 공영장례 시행 이후 매년 수십 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최소한의 의식 속에 추모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생전 가족이나 지인이 없더라도 사회가 함께 삶을 기억하고 예를 다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으로 안양시 공영장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공영장례 제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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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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